경계표.증인에 관한 규례 |
신명기 19장14절-19장21절 |
찬송가 410장 - 아 하나님의 은혜로 김세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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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송가 447장 - 오 신실하신 주 하모니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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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|
본문 |
주해 |
신명기 |
●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(先人)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찌니라 |
● 27:17 ●선인(先人)- 이전 시대의 사람들. 조상 |
신명기 |
●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|
●고후 13:1 |
신명기 |
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|
●시 27:12 |
신명기 |
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|
● 17:9 |
신명기 |
재판장은 자세히 사실(査實)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(僞證人)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(誣陷)한 것이 판명되거든 |
●사실(査實)- 사실을 조사함 ●무함(誣陷)- 없는 일을 꾸며 함정에 몰아넣음 |
신명기 |
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(除)하라 |
●잠 19:5, 9 |
신명기 |
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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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|
네 눈이 긍휼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,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니라 |
●긍휼(矜恤)-가엾게 여겨 돕는 것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