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장과 유사에 관한 법 |
신명기 16장18절-17장13절 |
찬송가 515장 - 뜻 없이 무릎 꿇는 임희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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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|
본문 |
주해 |
신명기 |
●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|
● 1:16 ●유사(有司)- 재판장에 딸린 법정서기 |
신명기 |
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(賂物)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(義人)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|
● 1:17 |
신명기 |
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|
●공의(公義)-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 성품의 하나 |
신명기 |
●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|
●출 34:13 |
신명기 |
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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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|
무릇 흠이나 악질(惡疾)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찌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(可憎)한 것이 됨이니라 |
●악질(惡疾)- 고치기 어려운 병 |
신명기 |
●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읍에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|
● 13:6 |
신명기 |
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성신(日月星辰)에게 절한다 하자 |
●일월성신 (日月星辰)-해와 달과 별 |
신명기 |
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하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찌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|
● 13:12-14 |
신명기 |
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죽이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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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|
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(證據)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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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|
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찌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(除)할찌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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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|
●네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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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|
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|
● 19:17 |
신명기 |
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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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|
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,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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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|
사람이 만일 천자히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|
●천자히 -업신여기고 또는 교만하게 |
신명기 |
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 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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