레위 인의 성읍과 도피성 |
민수기 35장1절-35장34절 |
찬송가 349장 -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임희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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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송가 211장 -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필그림쳄버오케스트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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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본문 |
주해 |
민수기 |
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가 모압 평지(坪地)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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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 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(四面)의 들을 레위 인에게 주어서 |
●레 25:32-34 |
민수기 |
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(物産)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|
●거처(居處)- 자리잡고 사는 곳 ●물산(物産)- 재산. 여기서는 양 떼를 가리킴 |
민수기 |
너희가 레위 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|
●규빗-길이를 재는 단위=약45cm |
민수기 |
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, 남편으로 이천 규빗, 서편으로 이천 규빗,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찌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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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너희가 레위 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(避)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|
●수 21:3, 13, 21 ●도피(逃避)-피해서 달아남 |
민수기 |
너희가 레위 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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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 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 인에게 줄찌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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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●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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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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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|
●출 21:13 ●그릇-올바르지 못하여 |
민수기 |
이는 너희가 보수(報讐)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|
●보수(報讐)-보복. 복수 |
민수기 |
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(逃避城)이 되게 하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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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세 성읍에는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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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|
● 35:11 |
민수기 |
●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(故殺)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|
●고살(故殺)-고의로, 일부러 사람을 죽임 |
민수기 |
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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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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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|
● 35:21, 24, 27 |
민수기 |
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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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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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●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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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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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(報讐)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|
● 35:12 |
민수기 |
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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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(地境) 밖에 나갔다 하자 |
●지경(地境)-경계, 한계 |
민수기 |
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찌라도 위하여 피흘린 죄가 없나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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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을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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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●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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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|
●고후 13:1 |
민수기 |
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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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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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기 |
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|
●창 9:6 |
민수기 |
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|
●출 29:45, 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