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식년과 희년 |
레위기 25장1절-25장34절 |
찬송가57장-즐겁게 안식할 날 임희숙 |
|
찬송가58장-이날은 주의 정하신 호산나프레이즈 |
|
다음 찬송가를 들으시려면 ▶표를 누르세요(^_^)
레위기 |
본문 |
주해 |
레위기 |
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|
|
레위기 |
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|
|
레위기 |
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(播種)하며 육 년 동안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|
|
레위기 |
제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|
|
레위기 |
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 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|
|
레위기 |
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군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|
● 25:10 |
레위기 |
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찌니라 |
|
레위기 |
●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찌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|
|
레위기 |
칠 월 십 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찌며 |
● 23:24, 27 |
레위기 |
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(禧年)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 |
|
레위기 |
그 오십 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|
|
레위기 |
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|
●밭의 소산- 희년과 안식년 이전에 미리비축해둔 곡식과 과일 |
레위기 |
●이 희년(禧年)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찌라 |
● 25:10 |
레위기 |
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|
● 19:13 |
레위기 |
희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|
● 27:18, 23 |
레위기 |
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찌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|
|
레위기 |
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|
● 19:14, 32 |
레위기 |
●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|
|
레위기 |
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|
|
레위기 |
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칠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|
● 25:4, 5 |
레위기 |
내가 명하여 제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찌니라 |
|
레위기 |
너희가 제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|
● 26:10 |
레위기 |
●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|
|
레위기 |
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찌니 |
|
레위기 |
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|
●근족(近族)- 가까운 친척 |
레위기 |
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|
|
레위기 |
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|
● 25:50-52 |
레위기 |
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찌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|
|
레위기 |
●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|
|
레위기 |
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|
●주년(週年)- 1년을 단위로 돌아오는 햇수 |
레위기 |
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|
●전토 일례- 토지 매매의 경우와 같이 |
레위기 |
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|
●민 35:1-8 |
레위기 |
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찌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|
|
레위기 |
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찌니라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