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건제(贖愆祭) |
레위기 5장14절-6장7절 |
찬송가 210장 - 내 죄 사함받고서 강영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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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송가 192장 -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국립합창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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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|
본문 |
주해 |
레위기 |
●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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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|
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(指定)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|
● 출 30:13 ●세겔- 1세겔은 은 11.5g정도임 |
레위기 |
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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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|
●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(禁令)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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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|
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(不知)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|
● 5:15-17 |
레위기 |
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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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|
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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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|
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|
●전당(典當)- 재산을 담보로 하고 돈을 융통하는 일 ●늑봉(勒捧)- 빚진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받아냄 |
레위기 |
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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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|
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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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|
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 보내되 곧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|
●민 5:7, 8 ●본물(本物)- 본래 돌려주어야 될 물건이나 양(量) |
레위기 |
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찌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|
● 5:16 |
레위기 |
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(赦)함을 얻으리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