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에 대한 율법 |
출애굽기 21장33절-22장15절 |
찬송가 235장 -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클래식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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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본문 |
주해 |
출애굽기 |
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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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(措處)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|
● 22:5 |
출애굽기 |
●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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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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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|
●잠 6:31 |
출애굽기 |
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으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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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해돋은 후이면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(賠償)할 것이요 |
● 21:2 |
출애굽기 |
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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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●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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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●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|
●낟가리- 낟알이 붙은 볏단이나 보리단 따위를 쌓아올린 더미 |
출애굽기 |
●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(逢賊)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|
●봉적(逢賊)- 도둑이 들어 왔는데 ●레 6:1-7 |
출애굽기 |
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|
● 21:6 |
출애굽기 |
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|
● 22:8, 28 |
출애굽기 |
●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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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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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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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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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●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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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|
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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